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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사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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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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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내용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학칙 제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학기개시일 기준 변경

나. 등록금 납입금 반환 기준 변경

다. 학칙 공고기간 변경

라. 2017학년도 설치 학부(과) 학위명 변경



2. 개정 내용
: 붙임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3. 제출일
: 2017년 2월 21일까지



4. 제출처
: 교학처 교무팀(053-850-1213)



5. 붙임

가.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나. 학칙 개정 의견서(양식)





교 학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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