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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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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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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직업의식함양과 취업능력제고를 위한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및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통한 구체적인 체험학습과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도「연수지원제」와
「인턴취업지원제」를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연수지원제▒▒

  신청자격

    - 18∼30세 이하의 재학생 및 휴학생

       ※ 직업훈련 등 실업대책사업 수혜중인 자와 3개월 초과 직장경험자 등은 제외

  
  
 지원내용

    - 연수생에게 월 30만원의 수당(식비, 교통비)지급 및 재해보험 가입(본부에서 일괄가입)

    - 주 20시간 이상 연수하여야 함

    - 연수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6개월 이하

       ※ 여름 및 겨울방학 중에 최소연수 기간을 1월로 단축

       ※ 공공기간, 사회단체, 연구소 등에서 3개월 이내로 기 연수를 실시한 자가 민간기업
            연수를 실시할 경우에는 이전 연수에 관계없이 6개월 연수가능

       ※ 2002년 연수 참여자도 2003년도 연수 참여가능

  
  
대상기업

    - 민간부문 : 대기업, 비영리법인, 사회단체, 연구소 등

      ※ 중소기업은 제외( 단, 고용안정 센터장이 인정하는 중소기업은 가능)

    - 공공부문 :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 행정기관과 그 부속기관, 정부투자·출자·출연기관,
      비영리 공익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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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턴취업지원제 ▒▒

  신청자격

     - 만 18∼30세 이하의 미취업 청소년

       ※ 단,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고용보험 최종 상실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만 해당

       ※ 재학생(졸업예정자포함), 휴학생, 직업훈련 등 실업대책사업 수혜중인 자는 제외

  
  
지원내용

     - 인턴 채용기업에 인턴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

       ※ 단, 정규직 채용시 3개월 추가지원

     - 인턴은 채용기업에서 정부지원금 이상의 인턴급여 수령가능


  
대상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기업

 

  제출서류

     - 연수신청서 또는 인턴취업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십시오)

     - 학력증명서

     - 반명함사진(3*4cm)   

 

  신청기간

   - 2003년 상시접수

 

  신청방법 및 문의

  - 인터넷신청

  - 노동부 고용안정센터(☎1588-1919)

  - 취업정보실(☎ 850-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