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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기자재]학교의 방송기자재나 음향장비를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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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방송기자재나 음향장비는 반드시 사용하기 1일전 교학처에 비치된 방송기자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교수님(의 허락을 득한후 교학처에 제출하시고 사용당일 대출하여사용하시면 됩니다. 대출 가능한 장비는 교학처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 축제나 체육대회 등 행사기간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