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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강의실]방과후 또는 수업이 없는 강의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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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일과시간(09:00~18:00)에는  빈 강의실이라도 대여를 할 수 없습니다(이유 : 수업시간변경이나, 특강, 보강관계로..)
     일과이후 (18:00~22:00) 시간에는 당일 신청(17:30분이전)가능 합니다.
     방법은 학교홈페이지 학생정보서비스에서 필요한강의실 선택하여 시간을 정한 후 담당교수님께 전화하여 승인을 받고 교학처의 승인이 되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22:00시 이후는 담당교수님이나 임장교수님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말이나 장기간사용신청은 교학처에 비치된 별도의 “실습실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수님의 허락을 득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